infort.

등기권리증 재발급(대체 서류)

🏠 등기권리증(=집문서)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지만, 분실·훼손 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📌 대신, 법원에서는 대체 확인 서류를 발급받아 등기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
공증사무소 알아보기→

① 재발급이 불가능한 이유

• 등기권리증은 최초 등기 완료 시 1회 발급되는 원본 문서
• 보안·위조 방지 목적 때문에 재발급 제도는 운영되지 않습니다.
• 분실 시에도 동일 문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고, 대체 확인서류를 사용해야 합니다.



② 대체할 수 있는 서류

확인서면: 등기 신청 시 등기권리증 대신 제출하는 서류
공인중개사 확인서: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거래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
본인확인정보(위임장·신분증 등): 신청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보완자료
등기필정보 확인서: 최근 전자등기 시 활용되는 정보 확인용 서류

※ 상황에 따라 등기소에서 추가 증빙(인감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 등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③ 발급 절차

1)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
2) 신분증·인감도장·인감증명서, 필요 시 위임장 준비
3) 확인서면 작성 후 등기소 제출 → 담당자의 본인 확인 절차
4) 접수 완료 후 대체 확인서류로 등기 업무 처리 가능


④ 주의사항

- 등기권리증 자체는 재발급 불가
- 대체서류는 등기 업무(매매·담보설정 등)에만 사용 가능
- 분실 시 즉시 등기소에 분실 사실을 알리고,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공증·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.
- 매매 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확인 또는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
체크리스트 ✅

- 등기권리증은 재발급 불가 → 확인서면·대체서류 활용
- 관할 등기소 방문 시 신분증·인감증명서 지참
- 매매·담보권 설정 시 공인중개사·법무사 협조 필수
- 분실 사실은 기록해 두고 향후 분쟁 대비 📑